‘미국馬 低價신고 거액 관세포탈

‘미국馬 低價신고 거액 관세포탈
제주 경주마 생산자 무더기 검거
9만3000달러를 3만2000달러로 축소신고 등
제주세관, 관세법.외국환 거래법 등 위반 13명 입건


미국 말 경매시장에서 경주용 말을 경매낙찰 받아 일정기간 현지에서 계류시킨 뒤 제주공항을 통해 반입하면서 세관에 실제 매입비용을 낮게 신고한 뒤 세금을 포탈한 제주지역 경주마 생산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세관은 31일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미국산 경주마 67마리(시가 약 6억4000만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현지 경매낙찰가격 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해외 현지부대 비용 등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제주지역 경주마 생산자 13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제주세관은 또 이들이 미국현지에서 경매낙찰에 따른 말 값을 지불하면서 금융계좌 등을 통하지 않은 채 임의로 외화를 지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세관은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해외 유명 경매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말 경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곳에서 낙찰된 말들이 일부 제주지역으로 유입됐다는 사실을 확인, 제주로 반입된 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세관은 이들 수입자들이 말 경매 낙찰 내역과 수입내역, 외화송금 내역 등을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 등과 연계 분석한 결과 해외 경매 낙찰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증거자료를 확보 이들을 사법처리 했다.

이번에 적발된 A씨(43)는 미국 현지에서 경주마 6마리를 경매로 낙찰 받아 제주지역까지 들여 오는데 실제 9만3000달러를 지급했는데도 세관 신고에서는 3만2000달러에 매입했다면서 6만1000달러를 축소 신고해 620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다.
A씨는 또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직접 지급,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세관은 이번 조사에서 제주지역 13명의 경주마 생산자와 서울 과천경마장 마주 4명 등 모두 17명을 적발했는데 이들이 포탈한 관세가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26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런데 외국산 경주마를 국내로 들여올 경우 실 매입가격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세로 내야 한다.
국내 외국산 경주마 수입 2002년 3월 이전까지는 마주협회가 일괄 수입후 분양하는 방식으로 이뤄줬으나 2002년 4월부터 마주 개별 수입방식으로 전화되면서 수입량이 증가하기 시작해 2002년도 864마리 미화 약 900만달러, 2003년도 992마리 미화 약 630만 달러어치가 수입되는 등 외국산 말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주세관은 이 같은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산 말 수입에 따른 관세 탈루를 막기 위해 세계 말시장의 경매자료 분석을 강화하는 등 말 수입에 따른 과세가격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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