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일 도 조레로...생활지원금 지급도 신설

‘4.3 평화재단 정부지원 명문화’
추모일 도 조레로...생활지원금 지급도 신설
4.3특별법 개정 초안 공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초안이 마련됐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중 개정법안 초안을 마련, 31일 공개했다.

개정안은 제주4.3추모일 제정과 운영, 제주4.3 평화인권재단 설립, 제주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 및 생활 지원금 지급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4월 3일을 제주 4.3사건희생자 추모일로 정하되 4.3추모일의 행사내용 및 주관처, 국기게양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주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제주4.3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연구활동과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 및 4.3사료관·위령공원 관리 등을 전담할 제주 4.3평화인권재단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제주4.3희생자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와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과 희생자 및 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한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내지 제15조 규정에 의한 급여 이외에 별도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에 이의가 있는 희생자 및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내 4.3 관련 단체들은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후유장애인 등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연합뉴스>


4.3사과 1주기 성명 발표
제주도내 4.3 관련 단체와 제주민예총은 31일제주4.3사건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1주년을 맞아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제주4.3연구소,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등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노 대통령의 제주4.3에 대한공식사과1주년을 맞아 제주도민의 반세기 한을 감싸 안아준 노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찬사를 보낸다" 말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4.3특별법을 제정, 공포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제주4.3의 진정한 해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정치적인 노력을 끊임없이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4.3특별법 개정 ▲4.3평화재단 설립 ▲4.3평화공원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 ▲후유장애인 및 희생자와 생계곤란 유가족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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