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 입혀"

자신의 조카 등에게 몹쓸 짓을 일삼은 성폭력 사범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3일, 수년 동안 자신의 조카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성폭력범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모 피고인(43.제주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나이 어린 조카를 상대로 4년여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범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입혀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 피고인은 1999년 가을 조카인 K양(당시 9세) 등 3명을 4년 여 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이날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자취방에 들어가 몹쓸 짓을 저질러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 피고인(21.서귀포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단란주점에서 손님이 없자 업주를 폭행하고 목걸이와 반지 등을 빼앗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 피고인(33)에 대해서도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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