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일도2동 동광성당 주택가
거주자 우선주차 시범지구
내년 3월부터 운영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들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받는 이른바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제주지역에서도 내년 초 도입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시 전 지역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정 일부 지역 등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제주시는 4일 제주시 일도 2동 동광성당 인근 주거지역 일대를 ‘거주자 우선 주차 시범지구’로 지정,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도 2동 동광성당 일대 지역은 641가구 2246명이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들은 자가용 755대와 영업용 775대를 소유하고 있다.
이 일대는 주민들의 확보 주차장 253면과 공한지 무료공영주차장 127면 등 380면이 갖춰져 전체적으로는 395면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시는 시행초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의 보유한 차량 대수만큼 주차장을 확보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주택 내 주차장 갖기 운동을 전개, 주택에 주차장을 신규로 조성할 경우 최고 150만원(2면 조성)까지 지원키로 했다.

제주시는 이어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주민들의 경우 타지방의 50~70%선인 월 1만5000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한 뒤 지정 주차장에 대해 주차 우선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시범지구 운영결과 거주자우선 주차지구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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