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月)부터 ‘점심시간 준법근무’

지자체, ‘블랙 먼데이’ 맞나
“8일(月)부터 ‘점심시간 준법근무’...업무중단”-공무원 노조,
“非 노조원 투입 행정공백 최소화...책임추궁”-시.군


제주시를 비롯한 제주지역 4개 시.군과 제주도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 노조원들이 오는 8일부터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업무를 중단하는 이른바 ‘준법근무’를 강행키로 해 노조와 지자체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다.

한편 정부는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현재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는 일련의 사태와 오는 15일 계획하고 있는 총파업과 관련, 찬반투표를 포함한 일체의 집단행동을 공무원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가담 공무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강행하는 등 엄중 문책키로 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제주시지부 관계자는 이날 “경남 등 일부 타지방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오는 8일부터 점심시간 중 ‘준법근무’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이는 공무원 노조 제주지역 본부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이번 점심시간 준법근무에는 제주지역본부 소속 노조원 1700명 전원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공무원 노조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식사를 이유로 업무를 중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지난 3일 오후 시장실에서 공무원 노조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민원인 불편 등을 초래하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제주시 공무원 노조원은 632명.

이에 대해 노조측은 준법근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 “현재로서는 지속적으로 노조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있다”면서 “노조가 준법근무에 들어가 점심시간 근무를 중단할 경우 비노조원 및 간부 공무원 등을 투입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조가 결국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점심시간 근무를 강행, 행정공백 등이 초래된다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면서 “해당 공무원(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선례’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가 이처럼 점심시간 준법투쟁을 강행키로 한 것은 지금까지 동절기(11월~2월)의 경우 오후 5까지 근무하면 퇴근했으나 올해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주 5일 근무’가 격주단위로 시행되면서 동절기에도 근무시간이 오후 6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주 원인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 공무원노조가 공무원 노동 3권 완전보장을 요구하면서 본부 차원에서 현재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가 실제 ‘준법근무’ 등 실력행사에 나설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공무원들마저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한다는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귀추가 주목된다.
<정흥남 기자 designtimesp=1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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