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민사단독 판결

타인소유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했더라도 전소유자가 불하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유점유기간은 불하대금을 완납한 시기부터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정경인 판사는 최근, 강모씨(66.제주시 노형동)가 북제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강씨는 1983년 4월 박모씨에게 북제주군 애월읍 K단지 내 임야 2만 7046㎡를 매매해 인도 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박씨는 1971년 12월 이 토지가 북제주군으로부터 불하 받은 것으로 30년 간 분할 납부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돼 있었으며 원고 강씨는 이러한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강씨는 1995년 12월 북제주군에 박씨의 불하대금을 포함한 대금 전부를 납부했으며, 1983년부터 이 토지를 매매해 '점유취득시효' 기간 20년이 완료됐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토지 불하대금은 30년 간 모든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소유권을 피고에게 유보해 둔 매매인데 원고의 토지 점유기간은 불하대금을 완납한 1995년부터라고 함잉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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