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4일 우리 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하고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