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근거(기준)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느냐.”

지난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장.

A의원이 제263회 도의회 임시회에 출석한 제주도 해양수산직 간부 공무원들에게 강한 어조로 따져 물었다.

제주도가 제출한 ‘승혜수산 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하는 자리였다.

A의원은 양식장 시설이 확장되면 부유물질이 조류를 타고 이동해 인근 해역까지 오염될 우려가 있는데 정작 제주도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조차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질타했다.

이는 그동안의 환경영향평가 역시 부실하게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A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공무원들은 진땀을 빼야 했다.

다른 동료 의원들도 A의원의 발언을 거들거나 대체로 동조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이쯤되면 이 동의안은 심사 보류(?). 필자는 이렇게 예측했다.

그러나 결과는 부대조건을 단 ‘동의’였다. 섣부른 예단이 보기 좋게 빗나간 셈이다.

해당 상임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 한바탕 호통치던 의원들의 모습이 오버랩됐다.

필자를 당황하게 만든 사건(?)은 이 뿐만이 아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속개된 임시회에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다만 환경부지사 명칭을 정부부지사로 바꾸고 청정환경국 업무도 행정부지사로 이관시켜 순수하게 정무직 업무만 맡도록 하라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당초 환경부지사 직제를 정무부지사로 변경하려 했던 제주도의 입장을 도의회가 사실상 수용한 셈이다.

그러나 행자위는 앞서 지난 17일 열린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이 조례안에 대해 불과 두 달 전에 청문회 인사절차까지 밟아 환경부지사가 임명됐는데 이제와 정무부지사로 되돌리려 한다며 맹비난했었다.

안건 심의 과정에서 격렬히 흥분하는 의원들의 모습과 심의 결과가 다른 이유는 뭘까.

좌  광  일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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