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당국이 도.시군 예산으로 어선 어업 종사자들에게 유류대를 지원해 주면서도 지난 4년동안 이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지도 않았고 지도감독도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선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11억3천여만원을 선주들이 가로채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도 당국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선주들의 횡령을 방조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을만 하다.

도는 한.일 한.중 어업협정으로 어장 축소 등 조업환경이 악화되자 도내 연근해 어선어업 종사들에게 ‘어업인 지원 특별대책’ 일환으로 유류비 명목의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그래서 2000년부터 도와 시군에서 각각 5%씩 분담해 유류비의 10%를 지원해 왔다.
2003년까지만 3325척에 63억2400만원이 지원됐다.

선원법 적용 206척 가운데 가운데 185척에 지원된 액수만도 22억6천3백여만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어선 어업의 특성상 선주와 선원들의 공동경비나 다름없다.

선원들에게도 50%(11억3천여만원) 돌아가야 하는 비용이다.
그런데 선원들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다. 선주들이 독식해 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선원 몫을 선주들이 착복했다면 이는 범죄행위다. 그런데 문제는 이같은 범죄행위를 방조했거나 방치해온 도당국의 무책임에 있다.
이 문제는 두달전부터 해상노조등을 통해 드러났다. 그런데도 도 당국은 아무런 대책 마련없이 오히려 “쉬쉬”로 일관해 왔다.

그러다가 문제가 커진 다음에야 시.군과 수협에 “선원들에게 혜택 돌아갈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이다.
이 공문 한 장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당장 선주들로부터 선원몫을 환수조치하여 선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다른 곳으로 책임 떠넘기려 말고 도 당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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