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어촌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대학입학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농어촌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교육문제로 인한 이농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2006학년부터 대학 입학정원의 4% 범위안에서 정원외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관련 고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안을 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번 예고된 개정안을 보면 농어촌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모집비율을 현행 3%에서 4%로 확대추진하고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특별전형실시 경력기준을 1년 6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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