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8일과 9일 도내 스크린 경마와 성인 게임장에 대한 지도 점검 및 단속 결과 모두 1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제주시 연동 소재 R게임장과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A게임장 등 11곳은 모두 성인용 및 청소년용 게임기 설치비율과 설치공간(6:4)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한편 업주들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행정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10일)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