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지자체, 잇단 '강공책' 효과...별다른 '활동' 못해

경찰.지자체, 잇단 '강공책' 효과...별다른 '활동' 못해
제주시 32명 '인터넷 투표'...서귀포 이어 남군 "불참"


제주지역 공무원 노조의 집단행동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잇따른 강경책에 밀려 주춤거리고 있다.
10일 제주시 노조원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인터넷 찬반투표가 기습적으로 치러지기도 했으나 노조와 지방자치단체, 노조와 경찰간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투표중단을 선언한 노조가 속출하는 등 점심시간 중 '준법근무'에 따른 민원실 업무공백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시민들은 별다른 불편 없이 민원실을 드나들었다.

경찰은 제주시 공무원 노조의 인터넷 찬반투표 강행사태와 관련, 투표가 일시적으로 진행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한 파급효과가 크지 않고 이를 계기로 노조원들을 '자극'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당분간 공무원 노조 지도부에 대한 사법대응을 자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제주지역 공무원 노조가 전공노의 방침에 따라 총파업 등을 강행할 경우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도부 검거에 나서는 한편 행위 참가들까지 처벌키로 했다.

한편 전공노가 총파업에 따른 찬.반 투표 중단을 공식으로 선언한 10일 오전 제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기습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찬반투표를 강행했다.

제주시 공무원 노조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김영철 지부장 명의로 노조원들에게 핸드폰 메시지를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개설된 지부장 명의의 이메일로 접속한 뒤 찬.반 투표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 결과 이날 오전 32명(찬성 19.반대 13)이 이곳에 접속, 찬.반 투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이날 노조원들이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파업 찬반투표를 시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날 9시30분부터 제주시 본청 및 사업소와 동사무소에서 '네이버'로 접속을 차단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찬반투표가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불법행위인데다 자칫 찬반투표에 참석한 공무원들의 자신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사법 처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 접속 폐쇄조치를 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제주시 노조는 그러나 전공노가 찬반투표 중단을 선언한 이날 오전 11시 이후에는 지부장 명의의 인터넷 이메일을 폐쇄, 투표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남군 공무원노조가 전날 서귀포시 공무원 노조에 이어 파업 찬반투표 불참을 선언했다.

한편 전공노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1일부터 점심시간 준법근무 등 '준법투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을 전국의 시도지부에 내려 보내 오는 15일 총파업 예정일까지 노.정간 갈등과 신경전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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