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0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대산선적 절대어10210호(113t급) 등 어선 2척은 지난 9일 오후 4시30께 남제주군 마라도 남서쪽 33마일(우리라나 EEZ 내측 0.5마일) 해상 등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며 잡어 100여 상자를 어획한 혐의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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