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자는 신제주에있는 한 통신사에 들른 적이 있었다. 휴대전화들을 구경하다 기능이 좋은 것을 골라 얼마냐고 물었다.

그 핸드전화의 가격은 90여만원. 기자는 이렇게 비싼 휴대전화를 사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다 충격적인 말을 통신사 과장에게 들었다.

k과장은 "기초생활급여수급자도 사는 휴대전화를 못 사냐"며 비꼬았다 그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도저히 모르겠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이 한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k과장은 “젊고 멀쩡한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면서 가입비, 통화료 할인 혜택을 받으려고 각종자료를 내밀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화가 난다”고 말했다.

기초생활급여대상의 기준은 쉽게 말해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이다. (최저생계비 : 1인 가구 435,921원, 2인 가구 734,412원, 3인 가구972,866원...)

예를 들자면 한 달 40만원도 못 버는 사람이 100만원 가까이 하는 휴대전화를 덥석 구입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라면서 가입비에 통화료 할인혜택까지 받는 셈이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100만원 가까이 하는 휴대전화를 구입한다고 상상해보자. 이건 말이 안된다.

한 통신사만 들러도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다. 적발되지 않은 부당 수급자는 우리 주위에 뿌리 깊게 존재 한다는 얘기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하는 극빈층을 위한 기초생활급여를 악용 하는 부당 수급자들의 도덕성이 의심스럽다.

한편 지난 9월 28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밝힌 도내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현황을 보면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 받은 가구는 2006년 11가구에서 2007년 32가구, 2008년에는 88가구로 늘었다.

해마다 부정 지급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지급 받은 가구에 대한 급여 회수율은 6월 10일 현재 0%다.

이처럼 부당 지급된 급여를 환수 안하는 행정당국도 문제지만, 부당 수급된 급여를 돌려줄 생각도 안하는 수급자들의 도덕성과 양심은 더욱 큰 문제인것 같다.

강  효  송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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