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주차조례 ‘약발’

강화된 주차조례 ‘약발’
제주시, 2003년 시행 이후 주차장 확보율 10.8% 상승
올 연말 전국 최초 90%대 진입 가시화
도심 시민들 체감은 “여전히 부족하다”



2003년 1월부터 사실상 ‘1가구 1주차장’ 도입에 가까운 강화된 주차장 조례가 시행되면서 제주시 지역 주차장 확보율이 크게 늘었다.
강화된 주차장 조례에 따라 건축행위가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주차장 확보가 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도심지역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 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주차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2002년말 공공주택과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 최소 1가구당 1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주차장 조례를 개정, 2003년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그 결과 2002년말 77.1%였던 주차장 확보율(차량 등록대수 대비 주차장 주차면수 비율)이 올 10월말 현재 87.9%에 이르고 있다.
현재 제주시지역 주차장은 9만7900대를 동시에 세울 수 있는 규모다.

제주시는 이처럼 주차장 확보율이 증가한 것은 우선 지난해부터 시행된 주차장 조례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부분에서 동문시장 및 탑동 무인주차장 등 560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데다 지난해 이후 관내 휴경지 23곳에 575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

또 ‘내 집앞 주차장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시민들이 185대 주차규모의 ‘내 집앞 주차장’ 개설도 전체적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요소가 됐다.
제주시는 현재와 같은 주차장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올 연말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주차장 확보율 9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제주시의 주차장 확보율 향상에도 불구하고 중앙로와 신제주 상가지역 등 도심지역에서는 여전히 주차전쟁이 되풀이돼 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주차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정흥남 기자 designtimesp=18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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