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방침 철회 하세요”-노조 “이제 와서 되돌릴 수없어”-제주시

공직사회 ‘파업징계’ 갈등 표면화
“중징계 방침 철회 하세요”-노조
“이제 와서 되돌릴 수없어”-제주시


“시장님은 지방자치를 수호하고 공무원 노조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철회하세요”-제주시 노조.
“공무원 노조 파업사태와 관련, 파업에 가담할 경우 중징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와서 징계방침을 철회할 수 없다”-김영훈 제주시장.

22일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을 찾은 제주시 공무원 노조와 김영훈 제주시장의 입장은 이처럼 평행선을 달렸다.
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강행에 따라 노조집행부에 2명의 공무원이 연루된 제주시가 ‘파업징계’를 맞으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제주시 공무원 노조는 이날 “제주지역에서 공무원들의 총파업 참여가 저조했고 도민들에게 불편을 준 행위도 사실상 없었다”면서 “단 하루 결근한 사실로 파업에 가담했다면서 제주시장이 중징계를 요구하는 처사는 어떤 이유로도 납득이 안된다”고 징계방침 철회를 주장했다.

제주시 노조는 특히 “1980년 신구부로부터 가슴에 사무치는 해직을 당했고 4.3특위 위원장까지 역임, 공무원 노조의 요구와 정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주시장 이어서 중징계 요구를 철회할 것으로 믿고 싶다”고 김 시장의 감정(?)에 호소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시장은 “공무원 노조 파업에 앞서 집행부에게 분명히 파업참가 땐 징계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면서 “한번 결정한 행정행위를 섣불리 변경할 수 도 없는 만큼 (징계방침) 철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어 “현 상황은 제주시만 (징계철회 등에) 나설 입장도 아니다”면서 “함께 고민은 할 수 있지만 울산 등 타지방 일부 지방자치들과는 제주시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정흥남 기자 designtimesp=1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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