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의장 김영훈)는 27일 오후 전현직 지사 대법원 상고심 기각 이후 ‘우근민 도지사 지사직 상실에 대한 도의회의 입장’이라는 논평을 내고 “지난 6․13 지방선거의 후유증이 많이 아물어 가는 시점에서 다시 반목과 대립의 상처가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면서 “도정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말고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도의원 일동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부로 우근민 도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형이 확정돼 2002년 6․1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당선이 무효화 됨으로서 도지사직을 상실했고 또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신구범 전 지사도 원심 형량이 확정돼 향후 5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된 것은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어 “이 두분은 격동기에 제주도이 발전을 이끌었던 제주도의 지도자들이라는 점에서 이 분들이 지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했던 것이 속직한 제주도민들의 바램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됐다”면서 “우리 제주도민들에게는 엄격한 법 집행에 대해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차후에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우리가 뽑은 지도자가 중도에 하차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또 “이제 제주도는 권영철 행정부지사의 대행체제로 전환하게 되지만 우리 제주도의회는 결코 흔들림없이 제주도정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