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전․현직지사에 대한 상고심 기각은 1991년이후 10여년간 도민사회의 정점을 이뤄왔던 우근민․신구범 시대의 종막을 고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법원은 27일 열린 우근민․신구범 두 현·전직 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와 일괄 기각, 우근민 지사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으로 지사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돼 사실상 정치적 생명이 끝이 났다. 또 신구범 전 지사도 벌금 150만원이 확정, 정치적 회생을 꿈꿔왔던 그의 희망도 좌절됐다.

이에 따라 지난 1991년 이후 제주도정을 이끌며 제주사회 발전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제주사회에 ‘우파’와 ‘신파’라는 정치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제주사회를 반분하고, 공직사회를 줄세우기 했던 우․신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

1991년 27대 관선지사로 부임한 우근민 전 지사는 28대 지사를 거친 후 31대 첫 민선지사 선거에서 신구범 전 지사에게 패배한 후 32대와 33대 선거에서 잇따라 당선, 상고심 기각때까지 제주도정을 이끈 관선에 이은 민선 도백이었다.

그러나 그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신구범 후보를 향해 “신구범 후보가 축협조합장 재직시절 대우채를 매입해 축협에 5천억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발언, 결국 이번 대법원의 상고심 기각으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끝내는 단초가 됐다.

우근민 전 지사는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허위사실 유포’혐의가 인정, 당선 무효형이 기정사실화 되자 대법관 출신의 변호인을 선임하고, 새로운 증거물을 제출하는 등 마지막 몸부림을 쳐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 전 지사는 특히 대법원 판결을 염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진 후인 지난 3월 18일 민주당을 탈당한데 이어 같은 달 29일 열린우리당에 입당, 마지막 정치적 노림수를 뒀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우 전 지사는 이에 따라 현직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단체장직을 상실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신구범 전 지사도 이날 대법원 상고심 기각으로 사실상의 정치적 운명을 마감했다.
신 전 지사는 28대 우근민 지사에 이어 29대 관선지사를 맡은 후 첫 민선지사 선거에서 우근민 후보를 이겨 31대 지사를 역임했으나 이후 32대 33대 선거에는 잇따라 우근민 후보에게 패배한 이후 정치적 회생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신 전 지사는 대법원에서 지난 6.13지방선거 직전 오현고 출신 제주도청 공무원들의 모임에 참석해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 벌금 150만원의 형을 확정지음으로써 정치 생명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우․ 신 두 전직 지사는 12년 동안 제주도정을 이끌며 제주도개발특별법과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4.3문제 해결 등 제주발전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해 온 제주지역 사회의 정치적 지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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