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가 죽어야...’ 표현의 자유
大法,성균관 손배소 기각



사람 잡아먹는 유교’, ‘공자 바이러스’, ‘마음속의 공자를 죽이지 않는 한 미래는 오지 않는다’ 등 다소 과격한 표현들을 사용해 1999년 제주사회에서도 많은 찬반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화제의 책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공자와 유교를 비판한 이 책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재단법인 성균관과 산하기구 성균관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서적 ‘공자가 죽어야...’의 저자 김경일씨 와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유교를 집대성한 공자와 유교 문화가 우리 사회에 끼친 역기능에 대한 자유로운 분석과 비판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 라며 “이 책에 사용된 다소 과장된 표현이나 가혹한 비유 역시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만큼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이나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며 “유교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교 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성균관의 평가를 저해시켰다고 볼 순 없다”고 강조했다.

재단법인 성균관 등은 김씨가 99년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서적을 통해 사농공상의 신분질서, 가부장의식, 혈연적 폐쇄성과 남성 우월의식 등을 유교적 잔재라고 비판하자 “악담과 패설로 공자와 유교에 모멸감을 줬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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