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정파탄 배상책임"

바람난 남편으로 인해 이혼한 가정주부가 남편의 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6년 전인 1998년 L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1년 뒤인 1999년 첫째와 다음해 둘째를 낳은 가정주부 K씨.

그런데 K씨는 남편인 L씨와 결혼 초부터 성격차이, 결혼생활에 대한 시부모의 지나친 간섭 등으로 자주 다투게 되면서 차츰 사이가 멀어졌다.
급기야 2002년 9월 남편인 L씨는 우연히 알게된 Y씨와 불륜을 저질렀으며 이 일로 두 사람은 간통죄로 고소돼 이듬해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L씨는 부인 K씨에게 지난해 7월 이혼소송을 당하며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했으며, 판결에 따라 두 자녀의 친권자가 됐다.
K씨(원고)는 "유부남과 바람을 피워 가정을 파탄 나게 했다"면서 Y씨(피고)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전연숙 판사는 23일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를 만나기 이전부터 원고와 전 남편인 L씨의 사이에 갈등이 심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혼인생활의 파탄에 따른 위자료로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된 점, 원고가 자녀의 양육을 원하지 않아 전 남편에게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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