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수사과는 23일 재직시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김모씨(56)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9년 2월부터 4년 가까이 N리조트개발주식회사 대표로 근무하며 회사 명의의 20억원의 약속어음을 개인적인 채무와 관련해 사용한 혐의다.
김씨는 또 송모씨에게 15억원을 주면 주식전체를 주겠다며 속여 계약금 3억 5000만원 등 3차례에 걸쳐 3억 8000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전 업무상배임행위로 인해 회사는 부도처리 되었으며 회사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10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주식이 가압류된 것과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사실을 숨겼으며 일부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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