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허가 사업 관광단지 사업 참여주민 대상

제주도민들의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지원대상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행 지원대상은 종합계획에 의한 개별허가 사업과 관광단지.지구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주민 등이다.

도는 1996년부터 올해까지 68억5900만원을 조성, 관광농원 조성 7개소 14억6300만원을 비롯 실내사격장 1개소 5억원, 민박가옥 46동 12억4400만원, 펜션업 2개소 7억원 등 모두 39억700만원을 지원했다.
조성액에 비해 기금활용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과 관련, 도는 도민 제안 및 시.군 의견 등을 수렴, 대상사업을 확대 발굴 지정할 방침이다.

또한 제주도는 지난달 제주도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현행 4%인 이율을 내년부터 3%로 인하한다는 조치를 세워 자금운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과는 대상사업에 대한 도민의 제안이나 의견을 이 달 말까지 전자우편,팩스 전화 등을 통해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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