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영문법에 어긋난 ‘완전한 자작’”

제주시 ‘상징영어’가 ‘콩글리시’?
학생들, “영문법에 어긋난 ‘완전한 자작’”
제주시, “전혀 문제 안돼”


제주시가 지난해 이후 ‘도시브랜드 개발사업’ 차원에서 야심차게 추진해 온 이른바 ‘제주시 상징영어’가 영문법 위반 시비에 휘말렸다.
특히 학생들을 중심으로 제주시가 최종 마련한 3개안에 대해 영문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제주시가 내심 당혹해 하고 있다.

제주시가 1000여명의 국내외국인을 상대로 조사를 마쳤다면서 제기한 제주시 상징영어는 'Naturally Jeju' 'Forever Jeju' 'Hue(休) Jeju' 등 3개.
그런데 이들 단어 가운데 학생들이 영문법을 위반 한 ‘콩글리시’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징어는 Naturally Jeju 와 Forever Jeju 등 2개.

학생들은 영문법상 Naturally와 Forever는 부사(副詞)로, 부사는 다른 부사 동사 형용사 등만을 수식할 수 있는데도 부사인 이들 단어가 명사(Jeju)를 수식하는 것은 영문법에 어긋난 표현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Hue(休) Jeju’는 중국사람 외에는 이해하기가 곤란한 상징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Naturally의 경우 천혜의 자연환경을 중시하는 표현이 될 수 있으나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미개발 지역’이라는 의미로도 각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시는 이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시 상징어를 사용하는 서울(High Seoul)과 수원(happy Suwon) 등의 경우처럼 제주(Jeju)는 명사가 아닌 ‘상징어’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문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