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가르치던 어린 여학생을 성추행한 전 초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4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윤모 피고인(49.서귀포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가족과 합의가 됐으나 초등학교 담임교사로서 책임과 처벌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미성년자 성추행의 범죄가 빈발해 엄단하는 차원에서라도 무겁게 처벌한다"고 판시 했다.
윤 피고인은 서귀포시 K초등교 교사 시절인 지난 5월 17일 L양을 성추행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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