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혐의 구속기소…형은 실형, 동생은 집행유예

마땅한 직업이 없는 23세의 형과 18세 동생.
이들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지난 9월 말 '강도'를 모의했다.
결국 이들 형제는 제주시 연동에 혼자만 살고 있는 30대 여성의 집에 침입, 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해 실신시킨 뒤 카드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과 현금을 빼앗았다.
이들은 빼앗은 카드로 운동화 2켤레와 컴퓨터 모니터를 구입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얼마 되지 않아 경찰에 붙잡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J형제(제주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형에게는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생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뒤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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