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단계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확보를 의무화하는 차고지 증명제 시행을 앞두고 이 제도의 기틀을 잡게 될 자문회의가 본격 출범했다.

이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 도입된 차고지 증명제 시행 여부 및 시행에 따른 제반문제들에 대한 검토작업이 본격화 됐다.
제주시는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시민들 간 치열한 찬반 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벌써부터 시민들 사이에는 차고지 증명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우선 예상되는 것은 시내 중심지역에 거주하면서 새로 자동차를 매입할 경우 차량 가격보다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시민들의 반대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또 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할 경우 2007년 1월 30일부터 이 제도 시행이 가능하게 됐으나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따라 현재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시민들의 처리 문제 등도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밖에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될 경우 해당 지역내에서 차량을 신규로 등록하려는 시민이 크게 줄면서 세수 감소와 자동차 관련회사 및 정비업소 등의 반발도 고려돼야 할 사안이다.

이와 함께 허위신고 및 위장등록 등의 불법행위가 양산될 가능성도 높다.
반면 차고지 증명제가 도입되면 현재 기능이 상실된 도심지 이면도로 기능을 회복시키는 한편 만성적인 도심지 주차전쟁을 해소하는 순기능이 기대된다.

또 보행자의 교통안전과 교통사고 감소 및 차량 감소로 인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도할 수 있는 긍정효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차고지 증명제는 시민들 간 정서적으로는 찬성하는 측면이 많은 반면 개인적 측면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 역시 적지 않아 추진과정에서 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 현재 제주시의 주차장 확보율이 84%선에 이르러 차고지 증명제 도입에 대한 최적의 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 된다 면서 앞으로 3년간 치밀하게 준비할 경우 원만한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주시는 특히 이 사업의 경우 제도 도입 때 형성됐던 공감대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하는 점과 이 제도 추진과정에서 시정책임자의 일관된 정책추진 의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법 제40조의 2)은 제주도내에서 자동차를 신규 매입 또는 이전 등록하는 경우 등록신청 때 ‘차고지 증명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명문화 하고 있다.

2003년 말 현재 제주시내 등록차량은 모두 10만7293대에 이르고 있으며 확보된 주차장은 9만1013대 주차능력을 보유, 84.8%의 주차장 확보율을 보이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26일 차고지증명제 시행준비를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 향후 활동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