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가 결의한 부동산 ‘증여조건’ 상대에게 알리지 않으면 효력 없어”

5억 ‘금싸라기 땅’ 법정공방 마무리
“이사회가 결의한 부동산 ‘증여조건’
상대에게 알리지 않으면 효력 없어”
大法, 한일여객 소유권 소송 패소 확정


10년전인 1994년 당시 그린벨트에 묶여 ㎡당 공시지가가 불과 6700원이었던 ‘잡종지’.
10년이 흐른 지금 그린벨트가 풀리고 주변에 대규모 도시개발이 이뤄지면서 덩달아 땅 값이 치솟았다.
2004년 현재 공시지가는 ㎡당 15만7000원으로 10년전에 비해 23.4배가 뛰었다.
이는 공시지가일 뿐 3.3㎡ 평당 실제 거래가격은 70만원을 웃도는 금싸라기 땅으로 변했다.

제주시 노형동 586번지 3983㎡.
이곳은 한일여객운송(주)과 또 다른 운수회사가 1994년 제주시에 시내버스 차고지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기부채납 한 토지.
이 토지 지분의 절반을 소유했던 한일여객은 지난해 초 당시 회사 의사회 결의를 통해 ‘제반 법령 개정과 운수행정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환원 한다’는 조건부 승인에 따라 토지를 제주시에 기부채납 했다면서 증여 후 회사가 운수사업 면허를 상실하는 등이 ‘운수행정 변화’가 초래된 만큼 토지를 돌려 달라(소유권말소 청구)는 소송을 제주지법에 제기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제2부(재판장 배기원 대법관. 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최근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면서 한일여객의 상고를 기각, 원고(한일여객)패소를 확정했다.
이에 앞서 이 사건을 처음 심리했던 제주지법 민사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조건부 증여’라는 이사회의 내부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사실이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이상 이사회 결의자체 만으로 증여 법률행위를 무효화 시킬 수 없다”고 선고했다.

그런데 1993년 12월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민간소유의 그린벨트 토지에는 차고지 설치가 금지된 반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는 차고지 설치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한일여객은 1994년 문제의 토지를 제주시에 기부채납한 뒤 회사 차고지로 사용했으나 이후 경영난 등으로 문을 닫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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