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밀렵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20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수렵금지구역위반 8명(6건), 수렵금지조수포획 6명(2건), 무허가총포소지 6명(5건) 등이다.

특히 경찰은 지난 23일 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 소재 속칭 노꼬메 오름에서 엽총을 이용해 수렵금지 조수인 암노루 1마리를 보신용으로 불법 포획한 장모씨(45.제주시 이도동)를 구속했다.
경찰은 앞으로 밀렵 감시단, 환경단체 등과 협조해 불법 수렵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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