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 자율성 위해 도입된

초, 중등 교육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 학부모등이 교원 임용을 요청할 수 있는 학교장초빙제가 유명무실하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1998년부터 지금까지 학교장 초빙 교장제를 운영한 학교는 5곳에 불과하다.

저청중학교가 1998년 처음으로 학교장 초빙제를 실시한 이후 1999년 오라초등학교, 2000년 구좌중앙초등학교가 시행했고 창천초등학교와 봉개초등학교는 2001년과 2002년부터 학교장 초빙제를 운영중이다.

하지만 2003년부터는 학교장 초빙제를 원하는 학교가 한곳도 없어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으로 올해의 경우 재직중인 교장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퇴임으로 학교장 후임보충이 필요한 초등학교 9개교와 중학교 7개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지만 학교장 초빙을 요청한 학교는 한곳도 없다.

학교장 초빙제 인기가 시들한 것은 학교장의 경우 임명직으로 북군이나 남군에 2년만 근무해도 제주시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데 굳이 거리가 멀거나 여건이 않좋은 학교에 초빙교장으로 4년씩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도내 초등교장의 경우 대부분 임기가 4~5년, 중등은 3~4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으로 대상자가 많지 않은 것도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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