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인사위원회가 지난 26일 공무원노조 지도부에 대한 파면. 해임 등 무더기 중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 도내 시민사회 단체들은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반박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공무원공대위는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공무원노조 지도부에 대한 파면, 해임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행정자치부의 꼭두각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이날 "정부의 공무원노조특별법 상정 중단과 대화를 촉구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헌법상 권리이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제주도는 공무원노조 지도부에 대한 부당한 파면, 해임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도 역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 지도부에게 내려진 파면, 해임 등 중징계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