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교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제주대학교노동조합이 29일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관련 직원들의 선거권 부여비율에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직원들의 선거권 부여비율은 선거 차수별 교수 유효투표수 대비 1차 10%, 2차 7%, 3차 3%로 정했다.
투표방법은 각 차수별로 전 직원이 투표하고 인정지분에 따라 후보자별 특표수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직원선거권 부여와 비율은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에 명시하고 환산방법등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합의내용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체 교수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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