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7일 중국 조선족을 상대로 위장결혼을 한 송모씨(49.여.제주시) 등 중간 모집책 4명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달아난 3명에 대해서는 수배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시에서 결혼상담소라는 유령회사를 운영, 지난해 12월 조선족 김모씨(42) 등 5명과 허위 결혼한 후 국내에 입국,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인 호적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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