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텔콘 직권남용혐의 항소심 2차공판

제주시장 재직 당시 현대텔콘 사용 승인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29일 오후 2시 제주지법 4호 법정에서 열렸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홍훈 지법원장)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당시 김성현 제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과 더불어 박영식 주택과장에 대해서도 부당한 지시로 사용승인이 됐다는 검찰의 추가 공소된 사항을 설명한 뒤 본격적인 심리가 이어졌다.

검찰은 "현대텔콘 사용승인이 원인자 부담금이 납부되지 않는 등 여러 조건이 맞지 않았는데도 사용승인이 됐다"며 "이는 김 지사가 당시 김 소장과 박 과장에게 편법으로 사용승인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당초 승인이 나지 않았던 건물이 어떻게 갑자기 사용신청이 이뤄졌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관계법령과 조례를 위반해 가며 재검토를 지시한 행위는 명백히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올해 초 내사를 받을 때 제주시청에 근무하지 않는 박 과장을 일과 중 개인적으로 두 차례 만난 행위는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재차 "김 지사가 김 소장과 박 과장에게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은 검찰의 이 같은 공소변경에 대해 김 소장, 박 과장 등 3명에 대해 증인 신청을 요구했다.
한편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 제주지법 4호 법정에서 결심 공판 형태로 진행되며 재판부의 예정대로라면 다음달 27일 항소심 공판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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