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에 '선수' 빼앗긴 제주시

범양에 ‘선수’ 빼앗겨 被訴당한 제주시
“탑동협약 이행” 反訴제기
변호사 2명 선임...장학금 출연 등 청구 ‘맞소송’


속보=‘탑동협약 이행문제’로 11월 2일 범양건영(주)으로부터 근저당을 해제하라는 ‘기습소송’을 당하는 등 범양에 ‘선수’를 빼앗겼던 제주시가 반격에 나섰다.
결론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위치로 비춰질 수 있는 피고(被告)의 자리를 거부하고 범양을 상대로 이른바 반소(反訴)를 제기, 원고(原告)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법정싸움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제주시는 30일 범양건영(주)를 상대로 1991년 12월 14일 당시 제주시와 범양건영 간 체결된 협약 내용 중 현재까지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즉 제주시는 당시 약정에 따라 범양이 제주시에 출연키로 한 장학금 20억원 및 병문천 복개공사의 완전한 이행(미복개 구간 208m 복개)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키로 한 것이다.

제주시는 이와 병행, 근저당을 설정한 범양토지 2필지에 대해 근저당권 행사도 청구키로 했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제주지역에서 활동중인 변호사 1명과 서울에서 활동중인 제주출신 변호사 1명 등 모두 2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앞서 범양은 11월 2일 제주시가 근저당을 설정한 2필지의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주지법에 제기했다.

제주시는 병문천 복개사업을 담보하기 위해 현재 탑동매립지 범양소유 토지(건입동 1442) 1851㎡에 대해 근저당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장학금 담보 토지(건입동 1443) 991㎡에 대해서도 여전히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날 이와 관련, “범양과의 법정싸움 방향에 대해 전문가 등과 다양한 협의를 벌여 맞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소(反訴)
소송중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해 제기한 독립된 소송이다.
이에 따라 본소나 반소나 모두 별개의 소송이다.
반소의 경우에도 본소(처음 제기된 소송)와 똑 같이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를 낸다.
이에 따라 단순한 본소의 방어방법인 항변(抗辯)과는 차원이 다르다.
모두 별개의 소송이지만 내용이 비슷해 통상 재판과정에서는 동일한 재판부가 심리를 담당한다.<정흥남 기자 designtimesp=8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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