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LPG차량으로 가스가 누출돼 병원치료를 받는 등 심한 고통을 받은 택시기사가 회사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책임을 인정받았다.
제주지법 민사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최근, 전 D택시회사 기사였던 도모씨(46.제주시 이호동) 등 가족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도씨 가족에게 1억 8천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씨의 택시는 차령이 넘은 노후 차량이었고 누출된 LPG와 불완전 연소된 가스가 차내로 스며들어 업무상 육체적, 정신적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은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997년 9월 택시기사로 입사한 도씨는 차령 4년을 넘긴 LPG택시를 격일제로 운행하다 가스가 차내로 스며들어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았다.
2년 뒤인 1999년 7월 심한 흉통과 어지러움, 구토, 전신무력증 등의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 도내는 물론 서울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오다 결국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이라는 병명으로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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