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4大川 주변 무허가 건물 189동 난립

무담점유 만연...도심하천 ‘몸살’
제주시 4大川 주변 무허가 건물 189동 난립
대부분 저소득층 이주곤란...철거협상도 난항
市,“연차사업으로 정리추진”


2일 낮 제주시 남초등학교 서쪽 독사천 복개지역.
수십채의 건물들이 독사천을 매립한 뒤 조성된 이곳 주차장과 학교사이 비좁은 틈바구니에 빼꼭하게 들어차 있었다.
이들 건물들은 대부분 수십년전 부터 이 일대를 차지했으나 그동안 변변한 정비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시내를 남북으로 가로 지르는 이른바 ‘4대 하천’ 부지에 200동 가까운 무허가 건물들이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채 건물을 지어 생활하고 있는 건물주들 가운데 상당수는 저소득 주민들이어서 이들에 대한 이주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도시민관이 장기간 훼손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시내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건물은 △산지천(삼성교~가령교) 19동 △병문천(서문교~옛 신성여고) 45동 △독사천(남초등학교~성환상가) 100동 △한천(한천교~동산교) 25동 등 모두 189동에 이르고 있다.
무단건축물 종류별로는 주택이 97동으로 가장 많고 화장실 등 62동, 창고 30동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무단점유 건물들이 차지한 하천부지는 6055㎡에 이르고 있다.
제주시는 이들 무단점유 건물주들에게 해마다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와 병행, 이들 건물주들과 보상 및 철거협상을 해마다 시도하고 있으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저소득층이어서 쉽사리 다른 곳으로 옮길 처지가 안돼 애를 먹고 있다.

또 이들이 점유한 토지는 국유지(하천)여서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자체가 불가능, 건물주들과 보상협상 때 보상 가격차이로 마찰을 빚고 있다.
이처럼 이들 지역 건물주들에 대한 이주작업과 보상협상이 차질을 보이면서 도심 하천부지 무단점유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 “이들 지역의 경우 수해 상습지 정비사업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병행, 보상협의 후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또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철거작업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하천변 무허가 건축물 28동을 정비했다.
<정흥남 기자 designtimesp=16005>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