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낮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리 산 23번지 일대 4만여평의 임야.
아름드리 단풍나무와 가시나무 등이 집단적으로 우거진 이곳은 생태계 보전지구 3등급인 산지(山地).
이곳은 서울 등 타지방에 거주하는 32명의 공동소유로 돼 있다.
그런데 이날 이곳에서 생육중인 단풍나무 등은 뿌리가 훤히 밖으로 드러나 곳곳에서 고사위기를 맞고 있었다.

심지어는 곳곳에서 잘려나간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 일대 등을 비롯해 제주지역 중산간 곶자왈 지역의 자연석과 나무 등을 불법 채취한 40대 등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경은 이날 생태계 보전지구 3등급 곶자왈 지역인 이 일대 등을 중심으로 자연석을 불법채취하고 수백 년 생 단풍나무와 소나무 등 인근 산림을 훼손한 강모씨(47.북제주군 한경면)를 사기 및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강씨는 2000년 2월부터 서울 등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 실소유자들이 모르는 점을 이용해 이곳 산지 약 5000여 평을 임의로 개간,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한 혐의다.
강씨는 소유자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연석을 채취한 뒤 이미 구속된 조경업자 이모씨(66)에게 4.5t 화물트럭 1대 당 1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강씨는 또 산지를 불법으로 개간하는 과정에서 백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소나무 등을 무단으로 벌채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해경은 덧붙였다.
이씨 또한 2001년 말부터 최근까지 이 일대를 비롯해 중산간 용암지대인 곶자왈 자연석을 조경용으로 100t 정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씨는 중산간 일대에서 채취한 다량의 자연석을 서귀포시 자신의 자택에 숨겨둔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