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2001년부터 제주시내 D조합에 신용과장으로 근무중인 김씨는 2002년 8월 허모씨에게 예금 계좌를 개설토록 한 뒤 허씨의 명의로 모두 4회에 걸쳐 5400만원을 대출 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또 강모씨의 대출금 3000만원을 보관 중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모두 1억 1300만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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