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수사과는 3일 금융회사에 근무하며 컴퓨터 온라인 단말기를 조작해 타인 명의로 거액을 대출 받고 이를 가로챈 김모씨(37.제주시 일도동)를 컴퓨터등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1년부터 제주시내 D조합에 신용과장으로 근무중인 김씨는 2002년 8월 허모씨에게 예금 계좌를 개설토록 한 뒤 허씨의 명의로 모두 4회에 걸쳐 5400만원을 대출 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또 강모씨의 대출금 3000만원을 보관 중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모두 1억 1300만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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