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사전협의 없이 납부통보
교육청 "볼멘소리 나올 수 있어"


제주도교육청이 학교주변 안전구역표지판 설치요금을 일선학교에 강제로 떠넘기고 있어 일선학교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19일 각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안전구역표지 설치 명목으로 35만원을 해당 업체에게 납부하라는 협조공문을 내렸다.

이는 최근 교육부와 경찰청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학교 등하교길 교통사고 예방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주변 지역을 '안전구역'으로 설정한다는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이다.

안전구역표지판은 가로100cm 세로 70cm로 제작되며 학교안전구역을 나타내는 약도와 안내글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일선 학교들과는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 요금만 내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모 초등학교 교사는 "이전 논의과정도 알지 못했고 도교육청에서 19일 내려보낸 공문을 통해서야 이미 제주도경찰청과 도교육청에서 합의된 사항이라는 말만 들었다"며 "시행업체를 상대로 설치과정과 절차에 대해 문의를 해도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 나중에 연락주겠다'는 말만 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교사는 또 "사실상 도교육청에서 지시한 사항을 거부하지는 못한다"며 "이는 학교예산 자율사용권을 침해하는 조치일 뿐 아니라 떠넘기기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사는 이어 "그나마 이번 안내판 설치로 인한 효과도 미심쩍다"고 덧붙였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170여개 학교가 신청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초·중·고 수는 178개교임을 감안할 때 거의 모든 학교가 안전구역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1차 협의를 거치고 제주지방경찰청과 2차 협의를 거쳤다"며 "도내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교육부에서 갑작스럽게 시책을 내려보내 미처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다"며 일선학교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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