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도와준 1명은 불구속

수 천 만원의 신용카드 빚에 쪼들리던 20대 여 경리사원이 회사공금 수 억원을 횡령했다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서 수사2계는 10일 전 A수산물 유통업체 직원 김모씨(27.여.제주시 건입동)를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을 도와준 추모씨(27.여.제주시 일도동)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이들은 2001년부터 A회사에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며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회삿돈을 전산 입력에서 누락시킨 뒤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유용하다 15일 또는 한 달 뒤에 입금시키는 수법으로 모두 156회에 걸쳐 9억 7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회사내에서 현금 업무를 담당하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연체돼 수 천 만원의 빚에 쪼들리게 된 김씨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친구이자 회계전산을 담당하는 추씨에게 공금 입금 시 전산에서 누락시켜 줄 것을 부탁, 수 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의 공모사실을 눈치챈 또 다른 직원이 대표이사에게 알려줘 범행일체가 드러났다고 전했으며 김씨가 실제 횡령한 액수는 1억 10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사용 용도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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