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이상 경고처분 땐 자격 박탈

제주대학교 총장선거는 앞으로 남은 10일간의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번 총장선거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할 대목은 2번의 공개토론회가 표의 향방을 얼만큼 결정지을 지 여부와 사상 처음으로 직원들에게 주어진 투표권이 영향력 여부가 관심사다.

선관위원회는 17일 제1차 공개토론회를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21일에도 후보자 상호토론 방식의 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며 이날 제주대신문 특집호를 통해 소견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토론회를 위한 질문내용을 13일 확정할 예정으로 공개토론회를 거치면서 부동층과 교직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쏠릴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선거기간 일정부분 선거권을 행사하는 교직원들을 위한 정책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상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원들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낼지도 관심사다.
직원의 선거권 부여비율은 선거차수별 전임교수 유효투표수 대비 1차 투표에서 10%, 2차 7%, 3차 3%로 정했다.
이 경우 상위 3명을 가리는 1차 투표에서 직원들은 45표를 행사하며 3%인 3차 투표에서는 13.5표가 주어지는 셈이다.
특히 3차 투표까지 가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경우 직원들의 표심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동안 혼탁한 양상을 보였던 7대 총장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하면서 얼만큼 달라질지도 관심사다.
총장선출규정에는 사전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향응제공, 호별방문, 집단적 홍보, 여론조사, 상대방에 대한 비방행위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입후보자가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을 경우 선관위는 자격박탈을 요구할수 있다.
특히 이번선거는 교수회등이 철저한 감시를 천명하고 있는 만큼 모범적인 선거가 펼쳐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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