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교육공무원 무죄

제 11대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50대 교육공무원에게 항소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이미 사망한 사람의 진술은 진실을 가늠하는 하나의 정황에 불과할 뿐 100% 믿어야 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홍훈 지법원장)는 17일, 선거인에게 모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하며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53.제주시 일도동)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사망한 사람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며 특히 선거인은 자살 당시 거짓 진술로 인해 자책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점으로 미뤄 금품을 제공했다는 직접 증거가 확실치 않다"고 판시 했다.

김 피고인은 교육감 선거가 있기 전인 지난해 12월 하순께 김모씨의 집에서 모 후보를 지지하며 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며 김씨는 지난 3월 경찰조사를 받아오다 자살했다.
반면 김 피고인에 대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을 인정했으며 교사 신분으로서의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점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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