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19일 토지를 분할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브로커에게 10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서귀포시청 소속 공무원 김모씨(35.서귀포시)를 뇌물수수 혐의로, 브로커 민모씨(38.서귀포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귀포시청 난개발 방지지침에 따라 분할할 수 없는 서귀포시 상예동 일대 토지를 수회에 걸쳐 27필지로 분할해 주는 조건으로 민씨에게 1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한편 민씨는 이미 구속된 부동산투기업자 강모씨에게 3000만원의 현금을 받고 이 가운데 절반을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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