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위ㆍ기획사 50%씩 책임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도 '실패한 축제'로 평가되고 있는 '2001 제주세계섬문화축제'의 책임은 조직위원회와 축제대행사 양쪽 모두에게 똑같이 있다는 법원이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홍훈 지법원장)는 최근, 섬문화축제 대행사인 대아기획과 조직위원회가 상대방을 대상으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조직위와 기획사 모두에게 축제의 실패 책임이 있다"며 "조직위는 기획사에 절반 가량인 11억 9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1심 판결을 인용한 뒤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아기획은 조직위로부터 행사의 기획, 연출 등 제반사항을 위임받은 점에 비춰보면 약정상의 4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로 한 채무를 불이행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위도 자질부족 업체를 선정한 점 등 기획사 관리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행사과정에 참가 섬에 대한 관리 허점을 드러내는 등 개막식부터 일부 공연이 취소돼 환불소동을 불러일으킨 점을 감안, 상호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사인 대아기획은 2001년 12월 조직위가 계약서에 명기된 각종 지원, 협조의무를 게을리 하는 바람에 목표수익금을 달성하지 못한 만큼 약정금 15억 여원과 부당이익금 12억 여원 등 모두 27억 8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 지난 2월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 받았다.
반면 조직위는 1심 판결에 불복, 기획사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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