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유지위한 공익이 우선돼야”

광주고법 제주부 판결

회사의 사업면허가 취소될 경우 수십명의 종업원들의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입제 택시회사에 대한 면허취소 조치는 정당한 행정행위라는 법원의 거듭된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홍훈 제주지법원장)는 최근 남제주군 관내 P택시회사가 남군을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P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P사는 지난 8월 1심 판결에서 패소(청구기각) 판결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차량 24대 가운데 23대가 지입제로 운영됨으로써 초래된 운행질서 문란행위와 이로 인한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를 고려할 때 면허취소 조치로 회사가 입게될 불이익이 이 같은 공익의 침해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해당 업체의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한 행정행위는 재량권을 이탈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P사는 1997년부터 회사택시를 지입제 형태로 운영하던 중 검찰에 적발돼 올 3월 남군으로부터 운송사업면허가 전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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