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달 차량 골목길 곳곳 심야 불법주차

가스배달 차량 골목길 곳곳 심야 불법주차
시민들 ‘식은땀 민원’ 잇따라
제주시.가스안전공사 특별 단속, “위반자 형사고발”


박모씨(64.제주시 건입동)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도서관에서 야간 학습을 마친 자녀를 데리고 오면서 현관 바로 옆에 세워진 가스배달차량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차량에는 가스가 가득 찬 것으로 보이는 LP가스통이 가득 실려 있었다.
늦은 시간이어서 해당 업소에 전화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박씨는 다음날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어 가스차량 주차장소를 옮길 것을 요청했다.
이처럼 제주시내 일부 LPG 판매 업소들이 가스배달 차량을 야간 주택가 등지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일삼아 시민들이 곳곳에서 민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다른 차량들과 달리 LPG 배달차량들의 경우 항상 폭발 위험에 노출돼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제주시내에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LPG 판매 업소는 모두 40곳.
이들 업소들은 업소마다 최소 1대에서 많은 곳은 6대까지 배달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업소들이 현재 보유중인 배달차량은 107대.
그런데 이들 업소의 일부 차량 운전자들은 심야시간 배달 업무를 마친 뒤 차량을 자신의 집 근처로 끌고 와 무단주차를 일삼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차량에 실려 있는 LP가스용기가 고스란히 외부에 노출되면서 가스폭발사고를 우려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LP가스 판매업자는 판매소내에 주차장을 확보, 이곳에 차량을 주차시키도록 했다.
특히 LP가스 용기는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기 보관실에 저장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법은 또 이를 위반해 LP가스 차량을 외부주차장에 주차시킬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이처럼 일부 LP가스차량 운전자들이 배달차량을 출퇴근으로 사용하면서 주택가 등에 불법주정차를 자행함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제주지역본부와 합동으로 24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제주시관계자는 “이들 LP 가스 차량을 야간 주택가에 불법 주정차 할 경우 행정적으로 이를 규제할 방법은 없다”면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주는 전원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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