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임수로 군대입영 연기 혐의 유죄
징역 6월에 집유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가수 MC몽(33, 본명 신동현)이 일부러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았다. 다만 위계, 즉 속임수로 군대 입영을 연기한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고의 발치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MC몽이 35번 치아로 고통을 느꼈고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발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일부러 치아를 뽑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MC몽이 병역을 면제받을 목적으로 추가 치료 또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지 않았다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유죄를 인정할 만큼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MC몽이 허위사실로 입영을 연기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로 입영을 연기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입영을 연기한 횟수나 기간 등을 종합해 볼 때 위법성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의 존립 등과 관련된 병무행정에 차질을 줬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지만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MC몽은 선고 직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1979년생인 MC몽은 이날 병역법 위반 무죄 판결로 당장 입대하지는 않아도 된다.

병역법 제71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36세(법 개정 이후에는 38세)까지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 입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일단 MC몽의 병역면제 처분은 유효하다"며 "검찰의 항소 등을 통해 2014년까지 병역법 위반죄가 유죄로 확정돼야만 재검이 실시된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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