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배합사료 직접지불제’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원단가 현실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올해 시범 실시하는 ‘배합사료직불제’ 사업과 관련, 오는 15일까지 보조금 신청 접수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배합사료직불제는 생사료를 배합사료를 전환해 사용하는 양식장에 대해 경영비 증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 생사료 사용량 증가에 따른 어류양식장의 환경악화 및 어족 자원남획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에 따른 제주지역 국고보조금은 6억200만원이다.

하지만 양식어업인의 보조금 신청이 거의 없는 등 현재까지는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해수청이 지난달 22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현재 단 1건에 그치고 있다.
도내 양식어업인들의 이 사업에 참여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지원단가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도내 넙치 양식장에서 배합사료직불제에 참여했을 때의 지원단가는 배합사료 1kg당 190원.

그러나 양식업계에서는 사료비와 사료계수를 감안하면 1kg당 400원은 지원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1kg당 생사료 및 배합사료 가격은 각각 550~600원, 2000~2300원이다. 또 업계에서는 사료계수(넙치 1kg를 키우는데 드는 사료량)를 배합사료 1.22, 생사료 4로 잡고 있다. 그 만큼 생사료보다 배합사료를 사용할 때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실질 사료비는 생사료가 2200~2400원이고 배합사료 2440~2806원이 되므로 양식업계에서는 이 차액 만큼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원금을 받은 양식장은 배합사료를 100%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것도 직불제 신청을 꺼리는 한 요인 이라는 지적이다.

제주해수어류양식수협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양식어업을 지향하는 정부정책은 기본적으로 옳다”며 “그러나 배합사료를 100% 사용하는 것은 업계 경영 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처음은 의무사용량을 낮게 잡고 점차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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