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박관수 검사는 28일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영장이 발부된 김모씨(46.북제주군 한림읍)를 수배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제주시 H사우나를 신축중인 김씨는 6년 전인 1998년 3월 김모씨로부터 '공사대금이 부족한데 빌려달라'고 속여 최근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1억 12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사기 행각을 벌인 뒤 합의 목적으로 시간을 달라고 하며 한 달 넘게 도피 생활을 해온 데다 새로운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판단, 공소시효(1년) 전 검거 후 응분의 처벌을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