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골프장 등 52개 사업장 점검결과

환경영향평가사업장에 대한 사후 감시활동 결과 이들 사업장의 전체적인 위반 건수는 크게 감소했으나 골프장의 경우 과태료 부과, 고발 , 공사중지 등 사례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도내 골프장 9개소 및 도로, 항만공사 등 총 52개 사업장에 4월부터 이달 22일까지 6회에 걸쳐 사후감시활동을 펼친 결과 지난해 138건 대비 61% 수준인 85건이 지적됐다.
반면 지난해 수농골프장이 '착공신고절차 이행 없이 선시공에 나섰다'는 민원제보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이 유일하게 부과됐으나 올 들어서는 11건으로 급증했고 2개 골프장도 고발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골프장은 '협의기준 미달 활성탄 사용으로 인한 보완대책수립' 처분을 받은 라온골프장 한 개소에 지나지 않았으나 올해는 3개소에 달했다.

올 들어 영향평가법 제28조 및 특별법 제105조 위반으로 특별법 제111조 처분규정에 의해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진 골프장을 보면 스카이힐(규격미달 활성탄 사용), 블랙스톤(토사외부반출), 신안(착공신고절차 이행없이 선시공), 스카이힐(공사중지명령미준수), 라온(잔디식재관련), 블랙스톤(투수콘사용관련), 신안(원형보전지 훼손), 라온(협의내용 변경 및 사업계획절차이행없이 선시공), 라온(원형보전지 및 조성녹지 등 훼손), 뉴제주(원형보전지 훼손), 크라운(사업계획변경 절차이행없이 선시공) 등이다.

고발조치된 골프장은 레이크 힐스로 '협의내용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없이 선시공' 및 '협의내용 변경절차 없이 선시공(투수콘 사용 관련) 등 두 가지 항목을 위반했다.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골프장은 스카이힐이 두 차례에 걸쳤으며 블랙스톤은 상반기 점검시 차수대책검토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도 환경당국은 "상반기 점검시에는 협의기준 미달 활성탄사용 및 차수대책없이 공사를 시행하는 등 주요 위반 사례가 자주 눈에 띠었다"면서 "하반기 재점검시 대부분 사업장이 협의내용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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